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올해 처음 시행한 ‘대중결계’ 신고기간을 당초 5월 19일에서 29일로 연장했다.
조계종은 수행종풍 진작을 목적으로 제정된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5월 10~19일 대중결계 신고를 접수했지만, 많은 스님들이 결계신고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29일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총무원 관계자는 “대중결계와 포살은 종단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이고, 하안거 대중결계 신고 접수기간(5월 10~19일)이 부처님오신날 봉축기간과 겹치면서 결계신고 일정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어 교구본사와 많은 스님들이 신고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5월 20일 종무회의 결의를 통해 결계신고 기간을 연장(5월 20~29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결계와 포살 제도가 안정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중스님들의 의견 또한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