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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가 원로회의 구성요건과 임기를 규정한 관련 종헌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원로회의는 5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과 4층 대회의실에서 의장 종산 스님을 비롯해 23명의 원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종헌’ 개정안을 인준했다.
이날 종헌 개정안은 “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승랍 45년, 연령 70세, 법계 대종사인 원로 비구로 구성하고 의원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중임할수 없다” 등의 내용이다.
원로회의는 또 지난 3월 임시중앙종회에서 동의한 도문, 지종, 명선, 월서, 혜승, 정무, 현해, 고우, 법흥, 무진장 스님 등 10명의 원로의원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심사를 갖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원로의장 종산 스님은 이날 “총무원장 사서실장 심경 스님이 은사인 원로의원 정무 스님에게 지극한 효심을 보이는 등 귀감이 되었다”며 ‘원로의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원로의원 스님들은 이날 회의 보시금 전액을 사이클론과 지진피해를 입은 미얀마와 중국 돕기 성금으로 총무원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