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사 영담 스님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는 5월 7일 동국대 교수회(회장 정재형 교수)가 제기한 영담 스님의 ‘동국대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07년 11월 16일 정재형 교수는 “▲대표성이 결여된 교수들로 구성한 대학평의원회가 개방형 이사(영담 스님 등)를 추천위원회에 위촉했고 ▲영담 스님의 경우 재적 승려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종단 추천이 여의치 않자 종단추천이 필요 없는 개방형 이사로 선임되는 편법을 택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서울지법은 판결문에서 “대학평의회의 구성에 대표성이 없다는 점의 소명이 부족했다”면서 “학교이사 13인 중 최소 9인이 조계종단의 추천을 받은 재적승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재적승려가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개방형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불허하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한편 서울지법은 영담 스님의 이사 선임과정에서 잔여임기가 아닌 4년을 보장한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도 “추천과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고 이사회 구성원의 총의가 확인된 이상 해당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