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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로스쿨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5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2008년 2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동국대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이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2조 학문의 자유,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 및 대학의 자율권, 제37조 제1항 적정절차보장권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취소 결정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조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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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ana@buddhapia.com
2008-05-03 오전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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