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등에 앞서 선행되는 문화재조사 기간이 현재 140일에서 40일로 단축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는 4월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조사기관 설립요건 완화, 조사인력 확충 방안 등을 통해 문화재조사 기간단축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보고했다.
한편 문화재청의 이번 발표에 문화재 전문가들은 “대운하 착공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 “개발논리에 밀려 문화재정책이 퇴보한 것”이란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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