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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조사 140일-> 40일로 단축
문화재청 문화재조사제도 개선안 발표
토지개발 등에 앞서 선행되는 문화재조사 기간이 현재 140일에서 40일로 단축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는 4월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조사기관 설립요건 완화, 조사인력 확충 방안 등을 통해 문화재조사 기간단축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보고했다.

한편 문화재청의 이번 발표에 문화재 전문가들은 “대운하 착공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 “개발논리에 밀려 문화재정책이 퇴보한 것”이란 평가를 했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8-05-02 오후 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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