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이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을 이용해 억대 계약금을 챙겼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태고중앙복지재단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복지법인 태고중앙복지재단은 21일 태고종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동생이 억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수범 태고중앙복지재단 사무국장은 “형(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이름을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심옥순씨에게 매매계약을 종용한 사실도 없으며, 1억원의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특히 “2006년 8월 14일 복지법인 소유의 충남 논산 화지동 토지 5642㎡에 대해 심옥순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계약금을 받을 수 없어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입회인인 안모씨와 이모씨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이들이 1억원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계약 후 토지 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던 중 절차가 지연됐고 계약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심옥순씨가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 안모씨와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돌려주라고 했으며 이후 확인을 하니 심옥순씨에게 차용증을 써 줬다고 했고 양측에서 연락이 없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답답해서 계약서를 갖고 변호인을 만나 고소가 가능한지 물어봤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입회인에게 돈을 준게 문제니까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했지만 보낸 이후 연락이 안되고 있다”며 “나도 결국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아울러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태고종 종단과도 상관없는데 종단을 싸잡아 비난해 종단 이미지가 추락했다”면서 “현재 종단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언론과 기자의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보우승가회가 4월 17일 불교계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태고중앙복지재단의 친인척 비리와 사기행각이 자체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 처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처분해야 함을 알고도 매매 계약한 것은 엄연한 사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