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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제한 유예기간ㆍ불성실신고 대비 필요”
‘포살결계법’ 시행령 제정 위한 간담회

“포살결계법 권리제한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불성실신고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해야 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올해 하안거부터 시행하기로 한 ‘포살및결계에관한법(포살결계법)’의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선원과 강원, 율원, 교구본사 대표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4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 파계사 율주 철우 스님, 해인사 율원장 무관 스님,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계단위원),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선원수좌회 사무처장 강설 스님, 종회의원 성묵ㆍ성효 스님, 전국강원교직자회장 우진 스님 등 선원과 강원, 율원, 교구본사, 중앙종회의원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선원대표자회의는 ▲결계에 빠진 토굴 수선안거 수행자라도 전국선원수좌회가 인정할 시 결계록 등재를 추후 인정 ▲안거는 수선안거만 인정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포살참여 예외 대상으로 규정된 ‘연령 60세 이상’ 조항은 법계제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전국강원교직자회장 우진 스님은 “군 입대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해외 연수자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포살결계를 불성실 신고했을 때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의원 승언 스님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은 연한 만큼 법계 품수 자격을 늦추는 등 합리적인 구제조항이 있어야 한다”며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포살이 되도록 권리제한 조항은 좀 더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4월 14일 열린 교구본사 사무장회의에서는 ‘결계록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살 시행일을 율장에 근거해 음력 14ㆍ15일, 29ㆍ30일로 정할 것 ▲공찰은 반드시 관할 교구본사로 신고할 것 ▲현직 주지는 가능한 포살에 참여할 것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조계종 총무부는 이러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시행령을 제정한 후 다음 주 중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4-17 오후 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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