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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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종 총무원장 재임 가능 등 종헌 개정
천태종이 총무원장의 임기를 4년, 1차에 한해 재임할 수 있도록 종헌을 개정했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정)는 3월 28일 단양 구인사 인광당 5층에서 제81차 정기종회 본회의를 열고 총무원장ㆍ감사원장 임기 제한 등 종헌개정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종의회는 통과된 종헌을 4월 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종헌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장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4년, 1차에 한해 재임 가능(86조) ▲감사원장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4년, 1차에 한해 재임 가능(121조, 임기)하도록 했다. 천태종의 종헌에는 총무원장 임기(56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감사원장의 임기(63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었다.

이와 함께 종의회는 소의경전(제3조)을 기존 <묘법연화경> <법화삼대부> <천태사교의>에 <법화삼부경> <천태오소부> <대지도론> 등을 추가하기로 결의했다. 또 총본산 구인사에 ‘천태금강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종헌(제23조)을 개정됐다.

한편 종의회는 종회가 열리기 전 자료 수집과 종단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고 상월원각대조사의 생가지를 확정했으며, 불기 2551(2007)년 결산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4-08 오후 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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