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종교 시설에 투표소가 설치됐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와 그 이전의 선거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거론됐던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지난 연말의 대선에 비해 사례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에 대한 부당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와 관련 불교계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낸 바 있고 국가인권위도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중앙선거관리관위원회(선관위)에 재고를 권유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짧은 시간 안에 종교시설에 대체할 만한 시설을 선정해 설치하는 작업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종교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인들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기관이 자칫 충돌을 야기 시킬 수 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종교시설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투표소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선교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면, 종교시설 내 투표소가 투표 이외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