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계포살법 시행으로 교구본사 활성화 기대
| ||||
“수행대중 모두가 포살의 의무와 갈마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면 떳떳하고 실질의 힘을 가진 위대한 교단이 성취되고, 수행종가는 길이 중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76회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결의된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시행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4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결계와 포살을 시행하며’ 제하의 담화문에서 지관 스님은 “취임 이후 수행승가의 중흥을 제일의제(第一議題)로 삼은 뜻은 물신(物神)의 풍요 속에 고군분투하는 승가대중들의 자존(自存)과 정체(正體)를 실답게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라며 “승가공동체는 화쟁(和諍)과 상생(相生)의 대중공의(大衆公議)를 여법하게 이행하고 존속시킬 수 있는 특별한 공화(共和)의 유산을 전승해 왔다”고 법 시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승가전통의 근간이며 화합승가의 기본조건은 구성원의 한계(限界)를 정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결계(結界)와 서로 합의결속(合議結束)한 학처(學處)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포살(布薩)을 시행하게 됐다”며 “모든 대중스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로 활달한 수행승가가 더욱 중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포살결계법’ 제정에 종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제도보완과 홍보는 물론 대중들의 의견 또한 지속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조계종은 포살및결계법 시행 배경을 ▲수행종풍을 진작하여 자주 공존 상생 화쟁 무쟁 정신이 성성히 살아있는 승가공동체 구현하고 인천의 사표로서 위의를 갖추기 위함 ▲94년 개혁회의의 종단제도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전승가의 수행과 전법을 위한 승가공의제 선양 ▲결계의 기초범주가 되어야 할 교구를 중심으로 수행 및 전법이 더욱 진흥되도록 교구자치제를 활성화하여 승가의 공의전통을 회복으로 밝히고 있다.
지관 스님은 “(포살결계법)은 마땅히 시행해야 하는 법이다. 시행하게 되면 잘 될 것이고 많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획실장 승원 스님도 “많은 우려가 있지만 (포살결계법이) 시행되고 나면 승가사회와 재가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승가사회는 물론 국민들도 변화할 수 있는 좋은 법이므로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담화문 발표에 이어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결계포살법의 시행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불교가 보다 더 수행종단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전통불교를 이어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자평한다”며 “공청회는 따로 개최하지 않고 4월 16일 선원ㆍ법계위원회ㆍ교구본사ㆍ종회의원 스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조계종이 운영해 왔던 분한신고제도는 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나?
A: 분한신고는 10년에 한 번 승적 기재사항의 변동을 신고 받아 정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결계포살은 분한신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시 말해 결계포살은 승려가 수행생활을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1년에 2번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승려의 이동질서를 바로 잡고, 포살에 참여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참회하고 대중과 더불어 공의제를 구현해나가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분한신고와는 이러한 점에서 다르다.
Q: 그렇다면 분한신고제도를 보완하는 게 낫지 않았나?
A: 분한과 결계포살의 의미는 다르다. 분한에는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 5부중의 분한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 자신의 위치가 바뀌게 되고 이러한 것을 신고하는 것이 분한이다. 수행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총무원장)
Q: 지난 176회 종회에서 통과된 종법을 보면 승납 30년 이상, 연력 60세 이상, 종사 이상은 예외로 하는 조항이 있다. 실질적으로 종단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분들은 예외가 된 것 아닌가?
A: 그 분들은 이미 종단에서 대중을 통솔하고 솔선수범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외조항을 두었지만 그분들은 솔선해서 참여할 사람들이다. 결계포살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은 미래 불교를 위한 것이다. 후학들이 성장하는 환경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법 시행의 주안점이 있다.
Q: 법 시행에 있어 교구본사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실제 교구에 역량이 갖춰져 있나?
A: 각 교구와 종단과는 전산이 일원화되어 증명발급 등 전산화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은 이양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결계포살법이 시행된다면 교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교구의 소속감이 높아지며 교구간의 의사가 모아져 종단으로 취합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교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법 시행을 위한 향후 일정은?
A: 공청회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 종령 시행 과정에서 여러 스님, 즉 교구본사/종회의원/중진스님들 의견을 수렴해 분명히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 종도가 참여해야 하는 법이므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법이 제정된 마당에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4월 16일 선원 법계위원 교구본사주지 종회의원 중진스님 등을 모시고 의견 수렴하는 시간 만들 것이다. 내일 동화사에서 열리는 선원수좌회 대표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Q: 종회 때 시범사찰 운영을 언급했는데?
A: 제정 과정에서는 법제분과위원회 종헌종헌특위 중앙본회의 등에서 염려하는 부분 많았고, 실행 시 우려되는 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래서 시범사찰 몇 군데를 시행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말씀드린 것이다. 그러나 법 제정 후 종도들의 의견은 결계와 포살이 생소한 사항 아니고, 총림에서 이미 시행해오던 관례 있는 만큼 시범 필요 없이 전체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있었다. 그래서 시범사찰을 지정하기 보다는 법을 시행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정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Q: 해외포교와 유학 등은 어떻게 판단하나?
A: 결계포살법은 관장 부서가 총무부다. 총무부에서 신고자의 보고를 듣고 필요하다면 소속 교구본사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판단하게 된다.
結界와 布薩을 시행하며 |
제방에서 修行과 傳法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결계와 포살시행에 즈음하여 인사드립니다.
우리 종단에는 出家修行僧伽와 외호단월의 신행으로 1700여년 한국불교의 전통을 여법히 수행하는 일만육천여 스님들과 이 전통을 信受奉行하는 이천만 사부대중이 있습니다. 산승이 취임 이후 수행승가의 中興을 第一議題로 삼은 뜻은 物神의 풍요 속에 고군분투하는 승가대중들의 自存과 正體를 실답게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自他가 相剋하고 競爭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不和와 紛爭의 세계 속에서 고통 받는 우리국민과 지구촌 중생들에게도, 和諍과 共生의 수승한 전통을 회복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饒益衆生의 本分事 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samgha승가를 인류가 전승해온 가장 탁월한 인간공동체라 칭송함은 和諍과 相生의 大衆公議를 여법하게 이행하고 존속시킬 수 있는 특별한 共和의 遺産을 전승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전통에서는 어떤 구성원도 대중공의의 출생과 그 이행과정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는 특별한 절차와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모든 대중이 각기 여법하고도 공평한 권리와 自發的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마침내 아주 다른 인간들이 화평하게 共住하는 共和의 세계가 現前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이러한 전통의 근간이며 和合僧伽의 기본조건은 구성원의 限界를 정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結界와 서로 合議約束한 學處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布薩입니다. 한국불교 수행승가에서는 이미 수행해오던 오래된 유산이며, 지금도 강원, 선원, 총림 등의 大衆僧伽에서는 잘 傳承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승가구성원들의 대사회적 역할과 位相이 다양하게 分化된 현실에서는, 많은 구성원들이 부득이 대중과 함께하는 共住 의 境界를 벗어나 不安定한 수행환경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律藏에 의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든 小數構成員들이 時空間의 制約으로 인해 大衆會議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여야만 여법한 대중공의제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정하여 구성원들의 공의를 모으는 結界는 교단초기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결계와 포살은 모든 대중이 共和를 수행하는 승가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如法하게 회복하는 일이며, 나아가 떳떳하고 위대한 共同體 傳統인 수행승가를 중흥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議題는 취임직후 發議하였으나 여타의 종단사정으로 밀려오다가 금년 2월 26일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비로소 결의되었고, 이후 3월 20일 제176차 중앙종회에서 結界 및 布薩에 관한 宗法이 制定되고 동시에 법계법ㆍ승가고시법 등이 개정됨으로서, 결계와 포살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結界와 布薩의 본격적인 施行에 앞서 주요시행내역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대중스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參與로 활달한 수행승가가 더욱 중흥되기를 바랍니다. ㅡ. 모든 대중은 반드시 結界와 布薩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며, 교구본사가 遂行主體가 되어 시행됩니다. ㅡ. 그간 모든 스님들의 수행이력을 확인하는 分限申告는 10년에 한번 씩만 시행되어 왔으나, 이제는 매년 하안거와 동안거 2회에 걸쳐 자신의 수행처와 수행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는 結界申告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ㅡ. 교구본사에 등록된 모든 대중들의 修行內譯은 중앙종무기관인 총무원에 취합되어, 매년 간행되는 [結界錄]에 등재되고 ‘대중수행록’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ㅡ. 총림, 선원, 강원 등 布薩傳統이 존속되고 있는 대중에게는 이 제도시행을 위한 특별한 변화는 없으며, 결계등록을 위한 절차는 종무지도에 의해 단체로 수행될 것입니다. ㅡ. 小數僧伽인 사찰이나 포교당 그리고 개별수행처에 거주하는 스님들은 반드시 해당 교구본사에 ‘結界申告’를 하여야 하며, 결제기간 중 교구본사 또는 교구본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반드시 ‘布薩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ㅡ. 교구본사는 관할구역 내 寺刹이나 여타 수행처에 거주하는 스님들이 결계신고와 布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함은 물론, 결계신고에 대한 檢證과 布薩履行 지도를 통해 結界錄이 엄정하게 작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종단의 모든 대중들이 빠짐없이 결계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ㅡ. 결계신고와 布薩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受戒와 법계품서 등 각종 갈마에 장애가 따르게 됩니다. 교구본사에서는 각별한 지도와 홍보를 통해 교구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모든 스님들이 結界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금번 結界와 布薩은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총무원에서는 지속적인 制度補完은 물론 대중들이 安靜되게 이 제도에 隨喜同參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結界와 布薩에 관련 홍보와 여론수렴을 위해 안내책자 배포와 더불어 授戒山林 등 정례갈마시마다 시행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홍보와 더불어 대중들의 의견 또한 지속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방 대중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수행대중 모두가 스스로 포살의 의무와 갈마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면, 바로 떳떳하고 실질의 힘을 가진 위대한 교단이 성취되고, 수행종가는 길이 중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佛法중흥을 염원하는 모든 종도들의 원력을 실어 간절히 如法成就를 바랍니다. 불기 2552(2008)년 4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智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