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 스님(동국학원 이사)이 자신의 개방형 이사 지위와 관련한 동국대 교수회의 발표로 명예훼손 당했다며 2월 1일 동국대 교수회장 정재형 교수(영화영상학과)를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07년 11월 동국대 교수회는 제234회 동국학원 이사회에서 영담 스님 등 개방이사 2명을 선임한 것이 무효라며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교계 언론과 인터뷰했었다.
동국대 교수회가 교육부에 제출했던 진정서는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교수 대표가 교수회가 아닌 재단이 임명한 학장들의 합동회의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영담 스님 등의 이사 선임을 승인했다.
교수회장의 피고소 사실에 한 교수는 “의견을 낸 교수회를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까지 나선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며 영담 스님을 비판했다.
정재형 교수는 “변호사를 통해 몇일 전 경찰서 조사에서 사실을 밝혔다. 영담 스님은 동국학원 이사이기 이전에 승려로서 더 이상의 품위 손상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