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지난 제17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제정안을 4월 1일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종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전화(02-2011-1710)나 이메일(pjh65@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4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시행을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진행될 공청회 일정과 시행령 제정 일정 등이 공개된다. 조계종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올해 하안거(음력 4월 15일)부터 포살 및 결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난 제17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포살 및 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가의 공의 전통을 선양하고, 수행종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포살및결계에관한법>이 제정됨. 이에 <포살및결계에관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부시행 절차를 정하기 위해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2. 제정안 주요골자
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법 제2조 제2항의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함.
2) (포살 참여 예외) 결계신고를 한 승려 중 포살 참여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결제 기간 중 1개월 이상 입원 중인 승려, 6개월 이상 해외 유학, 포교활동 중인 승려, 결제 기간 중 1개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승려임.
- 위와 같이 포살 법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법회 불참 사유서를 결제 해제 일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3) (결계신고) 사찰의 주지는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함.
- 본종 관장 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는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지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까지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함.
- 6개월 이상의 해외 유학 및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승려는 해외출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하여야 함.
4) (포살)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포살참여 교구본사 주지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법회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포살계사는 교구본사주지 명의로 위촉하며, 법계 대덕 이상의 승려로 함.
5) (결계보고) 교구본사(‘군종특별교구’를 포함한다)는 결계 신고자 중 1회 이상의 포살법회 참석자를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함.
- 교육원은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와 학인중의 결계 신고자중 당해 학교에서 시행한 포살법회 참석자를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함.
6) (결계록 발간) 총무원은 각 교구본사 등의 결계보고를 취합하여 연 1회 결계록을 발간(하안거, 동안거 결계록 통합)하고, 동안거 해제 후 2월 이내에 발간하며, 선원 안거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록에 등재함.
7) (업무소관) 포살 및 결계록 발간에 관한 업무 소관은 총무원 총무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