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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포살결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관 스님 7일 기자회견 열고 담화문 발표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지난 제17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제정안을 4월 1일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종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전화(02-2011-1710)나 이메일(pjh65@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4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시행을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진행될 공청회 일정과 시행령 제정 일정 등이 공개된다. 조계종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올해 하안거(음력 4월 15일)부터 포살 및 결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난 제176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포살 및 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가의 공의 전통을 선양하고, 수행종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포살및결계에관한법>이 제정됨. 이에 <포살및결계에관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부시행 절차를 정하기 위해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2. 제정안 주요골자

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법 제2조 제2항의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함.
2) (포살 참여 예외) 결계신고를 한 승려 중 포살 참여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결제 기간 중 1개월 이상 입원 중인 승려, 6개월 이상 해외 유학, 포교활동 중인 승려, 결제 기간 중 1개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승려임.
- 위와 같이 포살 법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살법회 불참 사유서를 결제 해제 일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3) (결계신고) 사찰의 주지는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함.
- 본종 관장 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는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지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까지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함.
- 6개월 이상의 해외 유학 및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승려는 해외출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하여야 함.
4) (포살)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포살참여 교구본사 주지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법회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포살계사는 교구본사주지 명의로 위촉하며, 법계 대덕 이상의 승려로 함.
5) (결계보고) 교구본사(‘군종특별교구’를 포함한다)는 결계 신고자 중 1회 이상의 포살법회 참석자를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함.
- 교육원은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와 학인중의 결계 신고자중 당해 학교에서 시행한 포살법회 참석자를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함.
6) (결계록 발간) 총무원은 각 교구본사 등의 결계보고를 취합하여 연 1회 결계록을 발간(하안거, 동안거 결계록 통합)하고, 동안거 해제 후 2월 이내에 발간하며, 선원 안거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록에 등재함.
7) (업무소관) 포살 및 결계록 발간에 관한 업무 소관은 총무원 총무부로 함.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4-01 오후 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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