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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자정센터 영배 스님 퇴직 촉구 성명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4월 1일 ‘공심이 부족한 지도자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영배 스님은 과거 이번 사건과 관련 동국대 이사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 만큼 모든 소임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지적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종단과 학교에서 책임있는 공직에 있으면서 사설사암의 불사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욕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아까운 불자에게 오명을 쓰게 했다”며 “그렇기에 고위지도자로서의 도의적 양심과, 지도층의 처신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양식 정도의 수준이라도 지켜주길 바란다”며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영배 스님의 동국대 이사장 퇴진이 동국대 이사회의 쇄신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며 ‘흔연히 물러서야 할 때, 그 때를 놓치면 결국 추한 모습으로 퇴장하게 된다’는 말을 인용하며 영배 스님의 이사장직 퇴진을 재차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공심이 부족한 지도자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권력과 재산 등을) ‘가진 자’는 겸손이 필요하고 이들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가진 자’이면서 주변사람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했다.”

신정아(전 동국대 교수), 변양균(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문순, 영배스님(현 동국대 이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이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가진 자의 겸손‘”이었다면서 피고인들을 꾸짖은 말이라고 한다. 우리는 재판장의 이 말이 사회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한 명의 재가자와, 현재에도 종단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한 명의 출가자에게 국한하여 한 말로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종단의 모든 지도자들과 이천만 불자들을 향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바램과 질타를 대변한, 완곡하면서도 쓰라린 충고인 것이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재판부는 신정아씨의 학력위조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변양균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를 행사한 점이 인정 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개인사찰인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에 대해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동국대 이사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바도 있으니, 이제 동국대에서 맡고 있는 직책을 모두 놓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에 맞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종단과 학교에서 책임있는 공직에 있으면서 사설사암(사실상의 개인사찰)의 불사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욕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아까운 불자에게 오명을 쓰게 하였다는 점에 있다. 재판장이 충고한 바에 따르면, 이사장은 ‘자신의 기쁨(권력과 재산 등)을 주변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 즉 그 자리에 걸맞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지 않은 것이다. 또한 교계의 여론은 변실장 본인의 허물이 크긴 하나 승려로서, 이사장으로서 그 도덕적 비난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에 대해 동국대이사회는 "강 교수가 학교 발전과 명예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 직위해제를 제청한 보직교수단 회의 결과를 기소단계에서 확정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사장은 교원보다 더 책임이 무겁다.

우리는 동국대 이사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동국대 이사회가 쇄신되리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어차피 중앙종회 계파정치에 의해 구성된 이른바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계파안배를 통해 후임이사 추천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종단 계파정치 방식으로 말하자면 자기 계파 몫을 못 챙길까봐 염려할 것이 없으니 홀가분하게 자파의 다른 후임자를 정해 길을 터주면 되는 것이다.

동국학원 이사회로 말할 것 같으면, 승려이사의 감축과 재가이사의 비율을 늘리라든가, 동국학원 발전에 공심을 가지고 노력할 분들로 이사회를 쇄신하라는 거창한 기대를 논할 처지가 못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고위지도자로서의 도의적 양심과, 지도층의 처신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양식 정도의 수준이라도 지켜주길 바라는 것이다.

항소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된다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개의 역사적 사실은, ‘흔연히 물러서야 할 때, 그 때를 놓치면 결국 추한 모습으로 퇴장하게 된다’는 것을 진리처럼 보여주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모든 불교지도자들은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불기2552(2008)년 4월 1일
참여불교재다연대
교단자정센터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4-01 오후 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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