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학원 이사장 영배 스님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3월 31일 선고공판에서 영배 스님의 개인사찰인 흥덕사가 특별교부세 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변양균 前 청와대 실장의 직권으로 10억원을 교부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변 前 실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울산 흥덕사 등이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변양균 前 실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신정아씨에게는 학력 위조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영배 스님은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