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팀은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이 검찰에 기소되는 등 종단적 중대사안이 산적한 가운데 중앙종회가 열렸으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 기자간담회 등 간접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순천 선암사 폭력사태 징계자 23명을 전원 특별사면복권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해될만한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의 발로참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스님들이 제기한 11가지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자료를 내놓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라고 밝혔다.
반면 “종단 원로 중진간부 연석회의에서 제안해 채택된 ‘1사찰 1선행운동’은 태고종 사찰의 생활불교적 특성에 맞는 좋은 제안”이라 환영하며 “지도층의 의지가 담긴 실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팀은 “지난 3월 5일 제기된 갖가지 의혹에 대해 중앙종회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종단 중흥 결의서’만 결의하고, 현 총무원을 비판하는 일부 스님들이 제기한 11가지 의혹에 대한 공식 해명자료는 내놓지 않았다”며 “종회의 고유한 입법 및 감시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회에 서면으로 보고되고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모니터링 보고서 전문.
종단의 사회적 책임 제고하고, 선행 사찰 평가제도 도입해야 |
지난 3월 20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이 검찰에 기소되는 등 종단적 중대사안이 산적한 가운데 중앙종회가 열렸다. 게다가 총무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종단 원로 중진간부 연석회의’에서 문제가 됐고 일부 스님들이 제기한 11가지 의혹에 대해 이번 종회에서 더 자세히 서면으로 설명하겠다는 점을 밝힌 바 있어, 본 자정센터는 이번 중앙종회를 모니터 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태고종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여 일부 스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명했는지 직접 모니터 하지 못하였고, 간접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종회가 끝난 후 총무원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앙종회 비공개에 대한 사과입장을 밝히고 회의 결과를 설명하였기에 이를 토대로 논평코자 한다. 1. 선암사 폭력사태 징계자 전원 사면복권에 대해 태고종 중앙종회는 순천 선암사 주지직을 둘러싸고 벌어진 폭력사태 징계자 23명 전원을 특별 사면복권하였다. 태고종 내부의 절차는 마무리 되었다고 하나, 일반 언론에 까지 보도되어 불교계 전체 이미지를 추락시킨 폭력사태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선암사는 태고종이 자랑하는 유일한 총림이고, 도제양성을 하는 종합 수행도량이며,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천년고찰이다. 그러므로 종도들과 불교계,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해될 만한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당사자들의 발로참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 종회의원 스님이 일괄 특별사면보다 한 등급씩 징계를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소수 의견에 머물렀다고 한다. 종정스님이 시행을 요청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종회는 추인과정에서 태고종도들이 이해하고, 사회가 납득할 만한 참회와 자정의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그것이 태고종이 명실상부한 전통종단으로서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하고,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2.‘1사찰 1선행운동’, 구두선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 “종단 원로 중진간부 연석회의’에서 제안하여 채택된 ‘1사찰 1선행운동’은 태고종 사찰의 생활불교적인 특성에 맞는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우리는 모범사례를 수집 전파하고, 모범 사찰 및 대중들을 격려하는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추진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대운하 반대 지지 등 사회적 발언을 환영하며, 추후 형식적인 발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도층의 의지가 담긴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3. 정확한 공개만이 투명성 제고의 지름길 태고종 총무원은 지난 3월 5일 제기된 갖가지 의혹에 대해 중앙종회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종단 중흥 결의서’만 결의하고, 현 총무원을 비판하는 일부 스님들이 제기한 11가지 의혹에 대한 공식 해명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구두로만 보고했다고 한다. 종회의 고유한 입법 및 감시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회에 서면으로 보고되고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문서로 설명한다면, 사안이 매우 복잡하더라도 대중은 진실을 구분할 지혜의 눈을 갖게 될 것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태고종 중앙종회 모니터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