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팀은 ‘포살결계법’ 제정 배경에 주목하며 “그동안 몇몇 스님들의 파승가적 행위로 전체 불교계가 불자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왔다”며 “법 제정에 따라 조계종 소속 스님들의 수행 이력과 활동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정기적인 포살과 갈마를 통해 승가공동체를 회복하고 대중 공의를 모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종회 개회 당일 총무원장 스님이 초선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과 관련해 “법 제정 취지를 반감시킨 일”이라며 “중앙종회를 건강하게 발전시켜나갈 책무가 있는 ‘초선’의원들을 기존의 구태의연한 ‘관행’에 물들게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묵 스님 외 63명이 발의한 ‘중앙종회의원의 동국대 이사 겸직 불가’ 종헌 개정안이 찬성 42표로 부결된 것을 두고 “‘발의 따로 투표 따로’라는 이중적인 행태에 불과하다”며 “ 발의자는 종헌 개정안을 다듬어서 차기 종회에 다시 발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안 제개정안 8건이 이월된 것 ▲초재선의원들의 의견개진 미흡 ▲토론을 통해 보다 향상된 결과물을 생산하지 못한 점 등을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 제정 ‘환영’
교단자정센터 모니터링팀 |
조계종 제176회 임시중앙종회가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됐다. 이번 종회는 결산종회임에도 불구하고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 제정안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례적으로 총무원장 스님이 종회 석상에서 법 제정 취지 등을 설명한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 위원 선출, 원로회의법 개정,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7개 위원회 구성, 한반도 대운하 반대 결의문 및 티베트 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문 등을 채택한 뒤 폐회됐다.
1. 종령 제정으로 종도 적극 참여토록 먼저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 제정안 만장일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은 승가 공의 전통을 선양하고 수행종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 제정에 따라 조계종 소속 스님들은 안거 중에 종단에서 시행하는 포살과 결계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교구본사는 결계 신고자 중 포살법회 참석자를 결계록에 등재해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총무원은 이를 취합해 연 1회 결계록을 발간한다. 결계록에 등재하지 않은 사미ㆍ사미니는 비구ㆍ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법계를 품수하거나 승서할 수도 없다. 교단자정센터 모니터링팀은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 제정 배경을 주목한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몇몇 스님들의 파승가적 행위로 전체 불교계가 불자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왔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토굴’로 부르며 독살이를 해 오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스님들이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계종 소속 스님들의 수행 이력과 활동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적인 포살과 갈마를 통해 승가공동체를 회복하고 대중 공의를 모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포살은 스님으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도 있다. 이제 조계종 총무원은 종령 제정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종도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총무원장 스님의 금품제공 논란은 법 제정 취지를 반감시킨 일이었다. 총무원측의 주장처럼 ‘거마비’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특히 중앙종회를 건강하게 발전시켜나갈 책무가 있는 ‘초선’의원들을 기존의 구태의연한 ‘관행’에 물들게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포살 및 결계에 관한 법’ 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3시간 넘게 토론이 진행됐다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전에 중앙종회의원들에게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총무부장 스님 이하 총무원장 스님을 보좌하는 집행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2. 발의 따로 투표 따로 종헌개정안 부결 이번 종회에서 성묵스님외 63인이 발의한 종헌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 이 종헌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 동국대 이사 겸직 불가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관위원, 소청심사위원 불신임 가능 ▲호계위원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종무원(부실국장) 겸직 금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주지에 대해 총무원장이 해임 가능 등을 담고 있었다. 투표 결과 71명 중 찬성 42표, 반대 29표로 결국 부결됐다. 교단자정센터 모니터링팀은 지난 해 동국대 신정아 사건으로 불교계가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것을 기억한다. 종단 권력의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종회의원과 동국대 이사 겸직 금지는 권력집중을 견제하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번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갈지자之 행보를 보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공주 마곡사 주지가 구속됐지만 옥중에서 종무를 보는 부끄러운 현실도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종회에서 종헌개정안이 통과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것은 현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특히 63명이 발의했지만 결국 부결된 것은 ‘발의 따로 투표 따로’라는 이중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발의자는 종헌 개정안을 다듬어서 차기 종회에 다시 발의할 것을 기대한다. 3. 운하, 티베트 결의문 채택은 사회와 호흡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것과 티베트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중앙종회가 사회와 함께 호흡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 성명서는 대운하 찬반을 떠나 “경제적 가치, 경제성장 앞에서는 다른 모든 소중한 가치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현실을 짚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티베트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 또한 ‘생명 존중’이라는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중앙종회는 성명서 채택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길 기대한다. 덕숭총림 방장 원담대종사 추모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원로회의 요청을 감안하더라도 ▲승려법 개정안 ▲선원법 개정안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 ▲법규위원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개정안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이 차기 종회로 이월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ㆍ개정안 10건 중 8건이 이월된 안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4. 종회 운영 및 진행 종회 운영과 관련 특정 계파나 스님에 휘둘리지 않고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다선의원의 발언에 비해 의견개진이 미흡한 초ㆍ재선의원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또 토론을 통해 보다 향상된 결과물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토론 그 자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종법 개정에 따른 사면대상을 현장에서 곧바로 확인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종회 준비 부족도 지적할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