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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총장 오영교)가 美 예일대의 신정아씨 박사학위 허위검증의 책임을 물어 3월 25일(현지시간 3월 24일), 美 예일대 소재지인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에 500억원 상당(미화 5000만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월 26일 동국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진수 부총장은 “신정아씨 임용 당시 박사학위 검증을 요청했으나 예일대의 잘못으로 신정아씨를 채용하게 됐다. 작년 여름 신정아씨 학위 논란시 재검증 요청에 대해서는 학력확인 요청공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 동국대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말했다.
동국대가 예일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는 ▲신정아씨 임용당시 학력확인 요청 공문을 등기로 발송했으나 신정아씨의 학위취득사실을 확인해 팩스로 보낸 점 ▲2007년 6월 신씨의 박사학위 진위여부 논란시 재검증을 의뢰한 것에 대해, 예일대가 2007년 7월 10일 법무실장 명의의 답변서신에서 2005년 9월 22일자 학위취득사실 확인 팩스가 사실임에도 ‘조작된 가짜’라고 부인한 점 ▲동국대가 학위검증요청 공문을 요청한 사실을 예일대에 지속적으로 제시했음에도 예일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예일대가 한국의 주요 언론을 상대로 동국대로부터 학력검증을 의뢰 받은 사실이 없고, 2005년 9월 22일자 팩스가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했던 점이다.
한 부총장은 “예일대의 잘못으로 동국대는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동문ㆍ기업 등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의 급격한 감소와 2008학년도 입시지원율이 감소하고, 한국능률협회의 우수고객서비스상 후보에서 실격하는 등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00억원 규모로 미국내에서 적용되는 징벌적 보상에 대한 금액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보상요구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손해 원금과 이자뿐 아니라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해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도입이 논의 중이다. 최근 사례로 지난 2007년 미국 현지판사가 세탁소를 운영하던 한인에게 바지 분실의 댓가로 5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다.
한편 예일대는 소송서류를 전달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동국대측은 이번 소송에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