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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회 조계종 중앙종회의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종회는 3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3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개정안 일부를 수정한 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수정된 제정안은 참여대상에서 승납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종사 이상의 승려는 포살 참여를 예외로 한다.
또한 포살 시행 횟수는 결계기간 중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에서 결계기간 중 1회로 축소됐다.
제9조 권리제한에서는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미ㆍ사미니는 비구ㆍ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결계록에 등재되 아니한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법계를 품서 또는 승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전문.
포살 및 결계에 관한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포살 및 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가의 공의 전통을 선양하고, 수행종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포살’이라 함은 결제기간 동안 각 교구본사 등에서 시행하는 포살법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결계’라 함은 교구본사의 행정 관할 구역인 ‘교구’를 기본으로 하여 승려대중의 수행처의 경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 (포살과 결계 참여) ① 본 종 승려(‘예비승’을 포함한다)는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종단에서 시행하는 포살과 결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승납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 이상 승려는 포살 참여를 예외로 한다.
② 결계 신고를 한 승려 중 병환, 해외 유학, 출장, 기타 종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득이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조(결계) ① 결계는 ‘교구’를 기본단위로 한다. 다만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및 군종특별교구는 예외로 한다.
② 본종 승려의 결계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다음의 각목의 승려의 결계처는 소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교구본사(‘직할교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가. 교구본사 소임자 및 거주승
나. 선원 대중
다. 종단 인가 교육기관의 소임자 및 학인
라. 말사 소임자 및 거주승
마. 본종 관장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
바.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
2.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의 결계처는 직할교구로 한다.
3.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의 결계처는 당해 학교로 한다.
4. 군승의 결계처는 군종특별교구에서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 5조 (결계신고) ① 본 종 승려는 결제일(음력 4월 15일, 10월 15일)까지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승은 군종교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찰의 주지는 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사찰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구본사에 당해 사찰 거주대중의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본종 관장 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는 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거주지의 관할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해외 유학 및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승려는 종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무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승려가 총무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결계록에 등재하지 아니한다.
⑥ 종단에서 지정한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한다.
제 6조 (포살) ① 포살은 교구본사가 지정하는 장소(‘말사’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한다. 다만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는 당해 학교에서 포살을 시행한다.
② 본 종 승려는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계신고 본사가 아닌 타 교구본사에서도 포살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포살은 결제기간 중에 1회 개최하고, 시행일자 및 장소는 각 교구본사에서 정한다.
④ 포살은 포살계사를 위촉하여 행하며, 그 위촉방법 및 자격 요건 등은 종령으로 정한다.
⑤ 포살 작법은 율장에 의하며, 포살계본은 종단에서 발간하는 범망경 보살계 포살본으로 한다.
⑥ 교구본사는 보살계포살과 별도로 비구계포살, 비구니계 포살, 사미계포살, 사미니계포살을 행할 수 있다.
제 7조 (결계보고) ① 교구본사(‘군종특별교구’를 포함한다)는 결계 신고자 중 포살법회 참석자를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은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의 포살법회 참석자를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조 (결계록 발간) 총무원은 각 교구본사 등의 결계보고를 취합하여 연 1회 결계록을 발간한다.
제 9조 (권리제한) ①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②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제10조 (종령) 이 법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