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종단개혁과 1998년 종단사태로 인한 멸빈자에 대한 사면개정안이 부결됐다. 72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4표, 반대 46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영담 스님 외 25인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94년 종단 개혁과 98년 종단 사태로 인해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 중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는 1회 사면경감’할 수 있다.
1994년 멸빈자 중 해당자는 무송 의현 원두 보일 규필 종원 진경 스님이고 1998년 멸빈자 중 해당자는 현근 윤성 허응 혜원 스님이다.
종회는 오후 2시 속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