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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의원이 동국대학교 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종헌개정안이 부결됐다.
20일 속개한 종회는 두 번째 안건으로 중앙종회의원이 동국대학교 이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헌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성묵 스님 외 63인이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종회의원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를 겸직하지 못하며 ▶호계원장 및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등에 대해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포계원장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지가 국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총무원장이 해당 주지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헌개정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71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42표, 반대 29표로 부결됐다. 종헌 개정은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인 53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