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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이 입법기관에 금품 제공
“관행적인 자리ㆍ거마비” 해명
조계종 총무원이 입법기관인 중앙종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제176회 중앙종회 개회일인 3월 18일 초선의원 20여 명을 총무원 내 공양간으로 초청해 조찬을 함께 하고 각각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종회에 입법을 요청한 행정부가 법안 심사를 해야 할 종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불교 인터넷 언론의 해당 기사 보도 후 일부 초선의원들은 “50만원을 돌려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은 “총무원장 스님이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초선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50만원은) 불교계의 전통인 거마비”라고 해명했다. 또한 “조찬 모임에서 이번 종회에 상정된 ‘포살및결계법에관한법’ 제정안의 통과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무원의 한 부장스님은 “그동안 총무원장 스님이 초선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공양을 하기도 했다”고 말해 총무원이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망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결산감사를 위해 18일 오후 휴회한 176회 중앙종회는 20일 오전 10시 속개한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3-19 오후 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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