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4교구본사 부산 범어사 주지후보 선출과 관련해 제출된 2건의 소청 이유서가 각각 기각ㆍ각하됐다. 제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성우 스님의 자격도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제187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범어사 주지후보 선거에 후보등록 했던 광탄ㆍ덕륜 스님은 3월 11일과 12일 중앙선관위에 주지후보 선출 관련 소청 이유서를 제출했었다. 광탄 스님과 덕륜 스님은 “선거 과정에서 종단 미등록 사설사암소유자가 교구선거관리위원을 맡아 선관위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해당 교구 구성원이 아니라도 교구선관위 자격이 있고, 지적대로 사설사암 소유로 인한 종무원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선관위법에 근거해 선관위 자격을 유지한다”고 해석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신분보장)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6일 범어사 주지후보로 선출된 정여 스님의 당선자 자격이 확정돼, 당선증이 교부될 예정이다.
한편, 3월 21일 열리는 금산사 중앙종회의원 재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성우 스님은 자격이 확정됨에 따라 당일 무투표 당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