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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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개회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제정/대운하 반대성명 채택 등 이목

5일간의 회기로 진행될 제176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18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종회의원 79명 중 69명이 출석했다.

종회는 최근 종회의원으로 선출된 승언ㆍ초격의 의원선서와 의원점명으로 시작됐다.

종회의장 자승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종단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중앙종회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변화는 말이나 생각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실천과 행동으로 종단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종책모임의 이해관계를 떠나 종단발전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포살및결계에관한법과 개정안 중앙종회의원선거법ㆍ원로회의법 개정안 등 매우 중요한 종법안을 다루는 이번 종회가 종단 발전 모색하는 결산종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오늘부터 열리는 중앙종회는 지난해 종단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결산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지관 스님은 이어 “종단 승가대중의 결계와 포살을 확대 정례화 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야 할 때”라며 이번 종회에 상정될 포살과 결계에 관한 법의 의의를 설명했다. 스님은 “종단의 수행종풍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불사와 제도개선은 종도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결계및포살법을 제청하였으니, 종회의원 스님들의 세심한 판단과 논의를 통해 심의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회는 전 회의록 낭독에 이어 안건 채택 순서에서 이날 오전 접수된 ‘재심호계의원 사직에 의한 선출의 건’ ‘신흥종교 군승 파견의 건’에 대한 안건상정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20분간 정회했다.

▶ 어떤 안건 다뤄지나?
종회 하루 전인 17일 중앙종회 의장단ㆍ상임분과위원장ㆍ총무분과위원회는 제9차 연석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조정했다. 연석회의의 이날 합의에 따라 임시종회는 불기2551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ㆍ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를 시작으로 종헌종법 제ㆍ개정, 종무보고, 종책 질의, 상임분과위ㆍ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직능대표선출위원회 위원 선출 순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 초심호계위원 선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종립특별선원 석남사 지정 해제 동의의 건 각종 위원회 구성, 각종 결의의 건 등이 차례로 상정된다.
결산감사를 위해 종회는 19일 하루 휴회한 뒤 속개된다.

이번 종회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된 안건은 조계종 총무원이 제출한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제정안. 총무원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살 및 결계 정례화에 대해 일각에선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계파간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직능직 종회의원에 대한 선출 기준이 강화된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도 관심을 끈다.

4건의 종헌 개정안은 ▲원로의원 자격 강화 ▲종회의원 겸직금지 및 불신임 해임 강화 ▲94년 개혁 멸빈자 사면복권 등이다.
16개의 종법 제ㆍ개정안은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제정에 따른 법계법ㆍ계단법ㆍ승가고시법 개정안과 관람료관리법ㆍ승려법ㆍ선원법ㆍ호계원법ㆍ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174회 종회에서 이월된 불교사회활동진흥법도 상정된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도 다수 상정된다.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불교미디어관리위원회 ▲종단법요집 통일을 위한 위원회 ▲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별위원회 ▲신촌봉원사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흥천사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된다.

한편, 이번 종회에서는 한반도대운하 반대 결의문 채택 여부도 결정된다. 최근 대운하 건설에 대한 불교계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종회 명의의 대운하 반대 결의문이 채택될지 여부에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총무분과위원회가 제안한 결의문 초안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와 모든 종도들은 생명과 문화를 존중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바로 헤아려 지금이라도 무모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을 포기할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종회에서 이월된 동국대학교종비생수행관문제해결을 위한 결의, 불기 통일 방안 마련에 대한 제안 결의 등도 다뤄진다.

▶ 제176회 중앙종회(임시회) 안건처리 일정

1. 불기 2551(2007)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

2. 종헌 개정의 건
1) 종헌개정안(총무원장 제출)
2) 종헌개정안(성묵 의원 외 63인 발의/174회 이월 안건)
3) 종헌개정안(보인 의원 외 27인 발의/174회 이월 안건)
4) 종헌개정안(영담 의원 외 26인 발의/174회 이월 안건)

3. 종법 제개정의 건
1) 원로회의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2)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
3) 법계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4) 계단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ㄹ5) 승가고시법 개정안(총무원장 제출)
6) 관람료관리법 개정안(175회 이월 안건/총무원장 수정 제출)
7)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 제출)
8) 선원법 개정안(선문 의원 외 4인 발의)
9) 승려법 개정안(호법분과위원회 제출/175회 이월 안건)
10) 종무원법 개정안(진화 의원 외 4인 발의/175회 이월 안건)
11) 종무원법 개정안(성묵 의원 외 4인 발의/175회 이월 안건)
12) 호계원법 개정안(성묵 의원 외 4인 발의/175회 이월 안건)
13) 법규위원회법 개정안(성묵 의원 외 4인 발의/175회 이월 안건)
14)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성묵 의원 외 4인 발의/175회 이월 안건)
15)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개정안(대오 의원 외 5인 발의/175회 이월 안건)
16)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제정안(총무원장 제출/174회 이월 안건/사회분과위 수정 제출)

4. 종무보고(175회 중앙종회 종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포함)의 건

5. 종책질의의 건

6. 각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중앙종무기관 및 직영 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고 포함)의 건

7.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1) 종비생 수행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2) 불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3)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8. 직능대표선출위원회 위원(수경 지선 통광 종상 명철 정념 스님 2006.11.8 임기만료) 선출의 건

9. 초심호계위원 선출(도견스님 2008. 3.31 임기만료)의 건

10. 불기2551(2007)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11.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12. 종립특별선원 석남사 지정 해제 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

13. 각종 위원회 구성의 건
1)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선문 의원 외 4인 발의)
2) 불교미디어(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관리위원회 (일문 의원 외 4인 발의)
3) 종단법요집 통일을 위한 위원회 (일관 의원 외 4인 발의)
4) 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별위원회 (총무원장 제출)
5) 신촌봉원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총무원장 제출)
6) 흥천사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총무원장 제출)

14. 각종 결의의 건
1) 동국대학교 종비생 수행관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의 건(174회 이월 안건)
2) 불기 통일 방안 마련에 대한 제안 결의의 건(불기사용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제출)
3) 한반도 대운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총무분과위원회 제출)

15. 기타사항
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3-18 오전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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