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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로 만료된 교육불사분담금 납부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향적)는 3월 13일 제2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정안이 담긴‘관람료관리법 개정안(수정안)’을 원안 통과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관람료사찰 주지는 관람료 총수입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교육특별분담금은 중앙승가대학교 교육불사 및 승가 교육불사를 위해 쓰인다. 총무원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중앙승가대뿐 아니라 강원과 율원, 선원 등 종단 교육불사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정분과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법제분과위를 거쳐 3월 18일 열리는 임시종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분과위는 이날 2007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통해 총무원이 제출한 결산서를 원안대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