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학원 이사장 영배 스님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 서부지검은 3월 12일, 변양균 前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울주 흥덕사에 국고 배정을 요청해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영배 스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던 변양균 前 실장과, 학력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신정아씨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변 前 실장에 대해 “정부 재정 운용시스템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한 점” 등을, 신씨에 대해서는 “지식기반 사회의 근간과 문화 인프라를 훼손한 점”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신씨와 함께 전시회 후원금 등의 횡령혐의를 받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은 벌금 20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영배 스님과 변 前 실장, 신씨 등의 법원 선고공판은 24일이나 31일 열릴 예정이다.
로스쿨 예비 선정 탈락 등으로 어수선한 동국대에, 영배 스님의 실형 구형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