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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산터널 보상금 유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완료돼, 관련자가 3월 26일 열리는 조계종 초심호계원에서 징계에 회부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도완)는 3월 11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사패산보상금및 봉선사주지직무관련 의혹조사소위원회’를 재심호계원의 심판 종결 시까지 존속 ▲사패산보상금은 본래 교부된 목적에 맞게 회룡사로 환원해 사용하도록 사회부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호법부장 정만 스님은 “사패산터널 보상금 유용 의혹은 이미 진상조사가 완료됐다”며 “이에 따라 봉선사 前 주지 철안 스님은 3월 26일 열리는 초심호계원에서 징계를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회의원 종호 스님은 “문제가 된 보상금은 회룡사로 환원해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위원장 도완 스님은 “보상금의 사용처를 지정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므로 소위원회에서는 환원 원칙만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호법분과위원회은 이날 법제분과위에 제출했던 ‘사면ㆍ경감ㆍ복권에관한법 제정안’을 법률상 미비점 보완ㆍ연구를 이유로 철회하기로 결의했다. 앞으로 이 법안은 통합징계법기초소위원회가 검토해 9월 종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열린 통합징계법기초소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현행 징계제도와 관련한 종법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자료 검토 후 보완 방안을 결정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