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5 (음)
> 문화 > 학술·문화재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등 3건 보물지정
보물 제1543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제9~10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3월 11일 관방지도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규장각 소장 ‘요계관방지도’와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 제9~10, <묘법연화경> 권 제1~2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147-(2)호 <묘법연화경> 권제1~2

보물 제1542호 ‘요계관방지도’는 세로 144㎝, 가로 664㎝의 크기로 1706년에 이이명(1658-1722)이 제작해 숙종 임금에게 올린 지도다. 비단에 화려한 채색으로 그려졌고, 큰폭의 화면에 펼쳐진 치밀한 구성력과 탁월한 회화적 필묘로 관방도의 백미로 평가된다.

보물 제1542호 요계관방지도

보물 제1543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제9~10은 1316년(고려 충숙왕 3) 8월, 보현사 석연 스님이 주선해 변산에서 개판된 불교 의식집이다. 수덕사가 향천사에서 위탁ㆍ관리하고 있으며 불교의식뿐 아니라 불교사 및 서지학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1147-(2)호 <묘법연화경> 권제1~2는 세조의 왕비 정희대왕대비가 세조ㆍ예종ㆍ의경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1470년(성종 원년) 4월에 간행한 묘법연화경 전7권 가운데 권1~2이다. 천장사에서 위탁해 현재 수덕사에 소장돼 있다. 조선 초기 고인쇄기술사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며 왕실불교신앙과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는 것이 문화재청 평가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8-03-11 오후 3:55: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