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문화재보호법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했던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과 기획국장 미등 스님, 박희승 기획차장에 대한 사표가 반려됐다.
조계종 총무부 총무국장 혜경 스님은 3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무원장 스님은 이번 사안이 매우 컸지만, 정치지형의 변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다 종단의 인재풀(pool)로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사표를 반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교역직종무원원인 기획실장과 기획국장에 대해서는 구두경고를, 실무 책임자인 기획차장은 시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법안 상정 및 의결 과정을 사전ㆍ후에 인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종단의 정무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자각하고, 앞으로 인력 보강을 해서라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