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국회 제9차 본회의는 2월 26일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사찰이나 비영리 복지시설의 신축, 증개축시에도 예외 없이 부과되던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최 의원은 입법안을 통해 “개발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요구했다.
2006년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그동안 사찰이나 복지시설 증개축시 적지 않은 부담금을 내야 했다. 일례로 조계종은 조계사 앞에 건립중인 전법회관에 대해 3억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고, 조계사 역시 시민선원 건립을 위해 1억6000만원의 분담금을 지출해야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tip기반시설부담금이란? |
기반시설부담금이란 개발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특정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개발행위에서 비롯된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해당 사업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환수한 재원은 도로나 지하철, 공원, 상ㆍ하수도, 학교 등의 기발시설 건설 비용이나 기타 공공 목적에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