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일동은 결의문에서 노무현 정부가 총 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하고, 자의적으로 지역안배라는 심사기준을 급조해 로스쿨 예비인가를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로스쿨 예비인가 실사를 맡은 법학교육위원회를 밀실인사로 규정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새 기구를 만들어 재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동국대 전체 교수의 결의문 전문이다.
불공정한 로스쿨선정에 대한 동국대학교 전체 교수의 결의문 |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는 교육을 통하여 다양화ㆍ전문화ㆍ특성화된 법률가를 대량으로 배출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방화ㆍ국제화된 법률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로스쿨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취지가 로스쿨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는 로스쿨의 총 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로스쿨 예비인가를 강행하였다.
더욱이 전국을 5개권역으로 구분하면서도 수도권 내에서 지역할당을 재차 적용함으로써 충분한 교육여건을 갖춘 동국대학교가 배제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다수의 변호사와 법률서비스 수요가 서울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실에서 로스쿨만을 지역안배에 따라 할당한 예비인가대학선정은 국민을 기망하는 왜곡된 정치적 처사이며, 미완의 아마추어리즘이다. 교육적ㆍ공익적ㆍ사회문화적 균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로스쿨예비인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동국대학교 교수일동은 정부의 잘못된 로스쿨추진과정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원천무효에 해당하는 로스쿨예비인가를 전면 백지화하라 2. 밀실인사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중립적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라. 3. 동일권역내 지역안배라는 급조된 심사기준을 철회하고 동국대학교를 예비인가대학으로 선정하라. 2008년 2월 28일 동국대학교 교수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