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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는 위헌”
헌법재판소에 종교시설 투표소설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돼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시설 투표소설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전달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대리인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교시설 투표소설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가 2월 27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이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길희성 김주원 박광서 최윤진, 이하 종자연)이 종교시설 내 투표소로 인해 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4명의 청구인을 공모하고 법률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됐다.

종자연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회관 만해NGO센터에서 ‘종교시설 내 투표소설치 위헌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유와 위헌 청구 의미, 기자회견문 발표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어떻게 개인 인권을 침해했는지 설명하고 있는 청구인들.

이날 참석한 청구인 김종기씨는 “부천시 원미구에 거주하며 7~8년 동안 교회에서 투표를 해왔는데 투표를 할 때마다 개인적 신앙심으로 인해 교회투표소에 꼭 가야만 하는지 고민해왔다”며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 돼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구인 정순욱씨는 “강서구 화곡1동 지역은 3개 투표소가 모두 교회”라며 “종교의 자유를 남에게 강요받는 분위기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구인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는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침해 ▲종교적 상징물로 인해 타종교 국민의 투표소 출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선거권(제24조) 침해 ▲특정종교시설 내에 들어가지 않을 자유를 훼손한 행복추구권 중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 제10조) 침해 ▲종교적 이유로 정치적 생활영역을 차별받지 않아야 할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법률자문 및 청구대리인으로는 곽균열ㆍ김종규 변호사가 맡았다.

우리함께빌딩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 종교시설 내 투표소설치 위헌청구 기자회견.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근거자료로 쓰고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지난해 있었던 제17대 대통령선거 종교시설 내 투표소 현황이다. 이에 따르면 총 1172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중 교회가 1048개소로 8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일부 종교에 편중된 종교시설 내 투표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며 종자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돼 오던 종교시설 내 투표소설치 문제가 개인의 종교자유 훼손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법률자문위원 및 청구대리인으로 나선 왼쪽 곽균열 김종규 변호사.

이날 종자연 박광서 공동대표와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 류상태 실행위원은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는 위헌’이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입지여건을 이유로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종자연의 조사결과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 종교시설에 설치된 투표소의 3분의 2는 다른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4월 9일 치러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를 이유로 개인의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생각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종자연은 앞으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등과 협의,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감은 물론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운영한 바 있는 각 지역자지단체에 항의 의사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김강진 기자 | kangkang@buddhapia.com
2008-02-27 오후 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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