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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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이뤄져야”
조계종, 10ㆍ27 법난 특별법 제정 환영 논평 발표
조계종 10ㆍ27 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법타ㆍ원학)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10ㆍ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27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과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논평을 통해 “법난이 발생한 지 2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들의 상흔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지게 됐다”며 “앞으로 종단과 피해자들이 주장해왔던 추가적인 진상규명, 피해자 개인 및 종단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을 위해 종단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뜻도 전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에 추가 진상규명과 개인ㆍ종단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이러한 부분은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10ㆍ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논 평>
우리 종단은 2008년 2월 26일 ‘10ㆍ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합니다.

10ㆍ27 법난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종교탄압이자 한국불교 전체의 치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특별법이 제정되어 한국불교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흔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지게 되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과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 종단과 피해자들이 주장해왔던 추가적인 진상규명, 피해자 개인 및 종단에 대한 보상 등이 추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특별법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ㆍ27 법난 특별법의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여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 것은 모든 종도들의 여망입니다. 끝으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을 위해 본 종단도 노력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불기 2552(2008)년 2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10ㆍ27 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법타ㆍ원학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2-27 오후 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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