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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응)가 오는 3월 중 문화재관람료의 사용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문화재관람료’라는 명칭을 ‘문화재구역입장료’로 변경한다. 문화재사찰위원회는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08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장적 스님은 관람료 내역 공개에 대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시민들이 사찰관람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관람료가 문화재의 관리 및 보수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임으로써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사찰위원회 소속 67개 사찰이 지난해 징수한 관람료는 330여억 원 수준이다. 징수된 관람료는 문화재 관리 및 홍보, 입장료 징수 인건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관람료를 폐지 의견을 밝힌 범어사와 현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백담사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향후 관람료 징수를 권유할 것을 결의했다. 위원회는 “문화재사찰의 관람료는 문화재의 유지 및 보수, 관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단위사찰에서 개별적인 결정에 의해 관람료를 폐지할 사항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