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제271회 국회 제9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후 6시 17분, 재석의원 185명 중 184명의 찬성으로 ‘10ㆍ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10ㆍ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두고, 법난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해 의료지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번에 가결된 특별법은 10ㆍ27 법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빠져 있어 사실상 ‘보상’을 위한 법률안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