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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문화재보호법 일부 조항 삭제
‘개악(改惡)’ 평가를 받았던 개정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만에 폐기됐다.

2월 26일 열린 제271회 국회 제9차 본회의는 오후 5시 40분경 문화재관람료 인상 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한 번의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법안을 제출한 문화관광위원회가 22일 번안동의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해당 조항이 폐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져 안타깝지만, 일부 독소조항이 석제돼 원상복귀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조계종 총무원의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인지 및 대응 능력과 대정부ㆍ대국회 대응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총무원의 향후 대책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2-27 오전 9: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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