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가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08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21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문화재관람료 인상 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법 정신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총무원 차원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원상회복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07년 중앙종무기관 결산 ▲수행종풍 진작을 위한 결계 포살 갈마 시행 ▲동국대 로스쿨 대책위 활동 ▲조계종조 도의국사 구법기념비 제막식 일정 ▲2008년 중앙종무기관 핵심 사업 ▲개발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결과 ▲10ㆍ27법난 특별법 제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협의회 ▲본말사 주지연수 일정 및 본사별 역할분담 등에 대해 해당 종무기관의 경과보고를 받았다.
조계종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행종풍 진작을 위한 결계 포살 갈마 시행’에 대해 주지스님들은 “포살에 참석해야 구족계 수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관련 종법과 상충되지 않는지 세심히 살핀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