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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본사주지회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강력 대처”
26일 1차 회의 열고 의견 결집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가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08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21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문화재관람료 인상 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법 정신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총무원 차원에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원상회복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07년 중앙종무기관 결산 ▲수행종풍 진작을 위한 결계 포살 갈마 시행 ▲동국대 로스쿨 대책위 활동 ▲조계종조 도의국사 구법기념비 제막식 일정 ▲2008년 중앙종무기관 핵심 사업 ▲개발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결과 ▲10ㆍ27법난 특별법 제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협의회 ▲본말사 주지연수 일정 및 본사별 역할분담 등에 대해 해당 종무기관의 경과보고를 받았다.

조계종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수행종풍 진작을 위한 결계 포살 갈마 시행’에 대해 주지스님들은 “포살에 참석해야 구족계 수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관련 종법과 상충되지 않는지 세심히 살핀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2-26 오후 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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