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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포살ㆍ결계 종법 마련된다
조계종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행종풍 진작을 위한 대중결계와 포살법회 정례화’를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정휴)는 2월 25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중결계와 포살법(제정안)’을 검토했다. 특위는 이날 조계종 총무원이 작성한 제정안 초안을 검토한 후, ‘포살과 결계에 관한 법’으로 법안 제목을 바꾸고 세부 조문을 수정했다. 제정안은 총 1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검토된 ‘포살과 결계에 관한 법’은 ‘수행과 전법을 위한 승가공의제를 선양하며, 수행 및 전법의 중심으로서 교구를 활성화하여 승가의 공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계와 포살참여)’는 조계종단에 소속된 스님은 모두 결계와 포살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결계는 교구를 기본단위로 하며(제4조) 포살은 교구본사에서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시행일자와 포살 장소는 교구본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또한 포살은 포살계사를 위촉한 후 포살 작법에 의해 행하며, 포살계본은 <범망경> 중 보살계 포살 낭송본을 기본으로 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제7조에서는 교구본사가 결계 신고자를 등재한 결계록을 작성해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고, 총무원은 이를 연 1회 결계록으로 발간하도록 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포살 및 결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가할 수 있는 ‘권리제한’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오갔다. 현재 제안된 제정안에는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사미ㆍ사미니는 비구ㆍ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법령에서 정하는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각급 법계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문 스님은 “권리제한 항목에 선거권 제한 등의 강력한 제제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정휴 스님은 “선거법의 하위 법령에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상충되는 면이 있다”며 좀 더 정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특위는 이날 제정안 검토를 통해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하기로 하고, 2월 26일 오전 11시 제6차 회의를 열어 세부 조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2-25 오후 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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