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2월 22일 문광위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재관람료 징수 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번안동의’를 통과시키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번안(飜案)동의란 이미 가결된 의안에 대해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을 번복ㆍ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안 가결 전후의 사정이 현저히 달라졌거나, 의사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인정될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장치다. 본회의의 경우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2/3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문광위가 22일 개정 문화재보호법 번안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번안동의안은 25~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며,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개정 법률은 자동 폐기된다.
문광위의 이 같은 결정은 19일 법안 통과 후 불교계가 ‘산문폐쇄’ 등 강력 대응의지를 천명한 후 이뤄진 것이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인 이타회의 회장 윤원호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2일 오후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불교계의 대응 의지와 법안의 불합리성을 확인한 후 국회 문광위 상임위원을 소집해 번안동의안 제출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이 공식 폐기되려면 본회의에서의 동의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tip-국회법 [일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85호] 상의 번안 |
제91조(번안)
1. 번안(飜案)의 의의 [번안(飜案)]이라 함은 이미 가결(可決)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飜覆)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번안을 할 수 있게 한 취지는 의결 후 사정변경 또는 의사결정의 명백한 착오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번안은 다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 의안을 다시 심의하여 그 의결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2. 번안의 절차 본회의에서 번안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발의 의안에 있어서는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動議)로, 정부가 제출한 의안 및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의 경우에는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번안동의가 발의되면 본회의에서의 안건심의절차에 따라 당해 의안을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며 그 의결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번안동의에 의하여 의안을 다시 심의할 때에는 전에 의결하였던 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수정 또는 부결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서의 번안은 위원의 동의(動議)로 안을 갖추어 발의한다. 즉 의원발의 또는 정부제출 의안의 구별없이 소관위원회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의 번안의결에 있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번안의 제한 본회의에 있어서는 법률안, 예산안 등 안건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정부에 이송하지 아니하는 안건은 시행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안건이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이는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달리 의결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번안하여 다시 심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번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 의제가 되기전에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의 철회 또는 상정보류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4. 위원회에서의 번안과 재심사와의 관계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것을 재심사라고 하는데, 재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번안동의가 발의됨에 따라 번안을 하기 위한 경우와 국회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회부된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