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2월 19일 통과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악된 법은 문화재 관리주체를 강제적으로 구속하고 있기에, 반드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불교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불교계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인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급박하게 처리된 것은 문화재 관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종단의 교권과, 종교적 자율권을 크게 침해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성명을 통해 ▲개악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면 백지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졸속으로 법률안을 발의한 문화관광위원회가 책임을 질 것 ▲문화관광위원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다.
이어 조계종은 “우리종단은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산문폐쇄 등 모든 법적, 물리적 행동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졸속 개악에 대한 성명서 |
우리 종단은 지난 2월 19일 제271회 임시국회에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개악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감출 수 없다.
이번 개악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억압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난 95년 12월에 시행된 문화재보호법 개정 취지인 “자율화, 지방화 및 문화재와 그 주변환경의 창의적 정비”에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일관된 문화재정책인 ‘문화재의 자율적 공개의 유도, 문화재 소유자의 자율의지와 책임의식, 문화재관리체계의 올바른 해결’등에 역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가가 억압 통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인 활용의욕과 자율경쟁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번 개악된 법은 문화재 관리 주체를 강제적으로 구속하고 있기에, 반드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불교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했다. 또한 불교계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인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에서도 검토의견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급박하게 처리된 것은 문화재관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종단의 교권과, 종교적 자율권을 크게 침해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종단은 다음과 같은 결연한 의지를 밝힌다. 첫째, 이번 개악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면 백지화하라. 둘째, 이번 개악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화재보호법 근본취지를 위배하고 있으며, 또한 의견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이번 개악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졸속으로 대안발의한 문화관광위원회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문화관광위원장은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우리 종단은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산문폐쇄 등 모든 법적, 물리적 행동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가 져야 할 것이다. 불기 2552(2008)년 2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