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6.13 (음)
> 종합
“문화재관람료 인상, 문화재청 승인 받아라”
개악 문화재관람료 19일 전격 본회 통과
문화재청 ‘수용불가’ 방침에도 강행
조계종 ‘산문폐쇄’ 등 강경대응 방침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려면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는 2월 1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는 지난해부터 불교계와 정부가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국회에서 전격 개악법이 통과되자 불교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지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 국회가 사유재산과 민간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2월 22일 논평을 통해 “산문폐쇄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 어떤 내용 담겼나?
정부가 관람료 관리ㆍ기존 사찰도 적용


국회가 2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람료 징수에 대해 미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람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문화재, 승인절차 및 방법, 관람료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부칙에서는 ‘법 시행 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던 곳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권한이 사실상 문화재청으로 넘어간 셈이다. 앞으로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하거나 조정하려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을 늘이거나 관람료를 인상하는 일도 어렵게 됐다. 기존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도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찰이 이를 어기고 관람료를 징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발의에서 통과까지
문화재청 ‘수용불가’ 의견에도 강행


이번에 통과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07년 3월 22일 지병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같은 해 11월 19일 제269회 국회는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의원(2006년 11월 20일), 손봉숙 의원(2006년 12월 20일, 200), 지병문 의원(2007년 2월 9일)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한 후 통합ㆍ조정안을 도출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후 11월 20일 제10차 문화관광위원회가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 12월 26일 제270회 국회 제4차 전체회의에 대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당시 상정된 대안에는 조계종과 문화재청의 반대 입장이 명기되어 있었음에도 법안은 2월 19일 법사위에서 의결돼 같은 날 오후 제271회 본회의에서 전격 가결된 것이다.

문화재관람료 승인에 관한 개정안은 지병문 의원(통합민주신당, 광주 남구)이 대표발의 하고 김교흥, 김영주, 김재윤, 김현미, 김희선, 배기선, 서혜석, 신학용, 안민석, 우상호, 윤호중, 정청래, 지병문, 최규식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병문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음에 따라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관람료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찰들이 사찰과 멀리 떨어진 공원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함으로써 매표소 이전 및 관람료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 의원은 “불교계는 전통사찰 보존 및 불교문화재 유지ㆍ보수를 위해 적지 않은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문화재 유지보수비의 부족 등을 이유로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해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물론 개정안을 검토한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조계종은 “문화재 보조금과 문화재관람료는 불교에 대한 이중지원이 아닌 개별법에 의한 독립적 법집행”이라며 “개정안은 1995년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권을 침해시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문화관광부는 “개정안 이해당사자인 불교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립중앙박물관도 “직제상의 문제 및 업무효율성의 저하가 예산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역시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며 “문화재의 자발적 공개를 유도하려면 요금 또한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함이 타당하다”며 “문화재관람료를 국가가 통제ㆍ관리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적인 활동의욕과 자율경쟁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관람료의 일률적 제한보다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의한 적정선의 관람료를 책정하고, 징수액을 문화재 관련 직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행정 지도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유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는 법안 조정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불교계 대응은?
조계종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2월 2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계에만 규제를 가하는 이번 개정안은 종교 형평성을 위배한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향후 교구본사주지회의와 문화재사찰위원회 등과 연대해 항의집회나 산문폐쇄까지도 불사하는 등 강경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조계종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청와대에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문광위와 법안 발의자인 지병문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2월 26일 열리는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의를 통해 반대의견을 전달할 계획도 세웠다.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될 때 ‘관람료 상한선은 두되, 사찰이 자율적으로 관람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정치권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18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된 법률에 대한 또 다른 개정안이 마련되도록 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법률안 통과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불교계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 개악 법률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문화재관람료 관련 조항

제44조 (관람료의 징수)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람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람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문화재, 승인절차 및 방법, 관람료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관래행위 방해 등의 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4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관람료 징수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던 곳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2-22 오후 3:39:00
 
한마디
리허브 불교계는 석존께서 모범을 보이신 불교 본래의 탁발정신으로 돌아가 포교와 신도관리에 전념함으로써 교단의 재정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문화재관람료로 어찌 불교를 지키려 합니까? 문화재관람료는 완전 폐지됨이 마땅합니다.
(2008-03-10 오전 9:16:54)
63
문화재 지킴이 문광위원 전원과 법률안 발위한 국회의원 전원 낙선 각오하라
(2008-02-22 오후 9: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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