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5 (음)
> 문화 > 학술·문화재
문화재관람료 사전승인제 통과, 교계 충격
국회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돼
2월 19일,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를 3개월여 앞두고 문화재관람료 사전 승인제를 포함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돼 교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찰이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하려면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관람료 제도와 수입금 사용을 자율화해 지방화ㆍ자율화라는 시대요구에 부응하고 당해문화재 및 주변 환경의 창의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12월 29일 개정ㆍ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 당선자의 실용정부가 내세운 행정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률안은 2006년 11월 정청래 의원, 2006년 12월과 2007년 2월 손봉숙 의원, 2007년 2월 지병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통합민주신당, 전북 익산을구)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해 통과시킨 법률이다.

문화재관람료 사전승인 부분은 지병문 의원(통합민주신당, 광주 남구)이 대표발의했던 부분으로 김교흥, 김영주, 김재윤, 김현미, 김희선, 배기선, 서혜석, 신학용, 안민석, 우상호, 윤호중, 정청래, 지병문, 최규식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조계종은 이번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강경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2월 26일 오후 2시 열리는 본사주지회의에서 결의해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개정안 통과에 주도한 조배숙 문광위원장 및 지병문 의원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문화재관람료 관련 조항 전문.

제44조 (관람료의 징수)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람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미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람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문화재, 승인절차 및 방법, 관람료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관래행위 방해 등의 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4조를 위반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자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8-02-22 오후 2:24: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