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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로스쿨 관련 본격적 법적조치 나서
2월 20일 효력정지 및 처분 취소소송 제출
지난 2월 15일 제1차 회의부터 파행운영 됐던 조계종 로스쿨 대책위와는 별도로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본격적인 법적조치에 나섰다.

동국대 방희선 학장(법과대) 등은 2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2월 20일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해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및 행정처분효력 정지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안 제출에 대해 방희선 학장은 “시위 등 자극적인 활동은 지양하고 이제는 합리적으로 나설 때다. 이번 소송안 제출은 동국대 로스쿨 선정을 위한 법적, 사회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른 로스쿨 탈락 대학들은 시위가 끊이지 않았지만, 동국대는 지난 2월 11일 열렸던 교육부 방문 시위 이후 별다른 행동이 없었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8-02-20 오전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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