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6.1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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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귀거북 방생하면 벌금 최고 1천만원
정월대보름 맞아 서울시 집중단속
정월대보름 방생법회 시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어종을 방생하면 관련 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정월대보름(2월 21일)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방생법회가 봉행될 예정인 가운데, 붉은귀거북과 큰입배스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위해(危害) 어종 방생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9일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과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 등 4종을 방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서식이 불가능하거나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는 미꾸라지, 이스라엘잉어, 떡붕어 등의 인공 또는 외래어종 13종에 대해서도 안내문 배포나 수상 안내방송 등을 통해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2-19 오후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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