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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분담금 제도 개선 공청회 열린다
중앙종회 재정분과위, 3월 6일 개최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향적)이 사찰 분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재정분과위 산하 사찰과 종단의 재정개선 방안 연구모임(위원장 초격)은 3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초격 스님이 ‘분담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경 스님이 ‘분담금 제도의 개선 방향 및 관련 종법안’을 주제발제한다. 이어 장적 스님(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과 현진 스님(청주 관음사 주지), 원명 스님(광명 금강정사 주지)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에서는 분담금 부과 현황과 형평성 문제를 짚어보는 한편, 현행 사찰 등급 심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과 종류를 살펴본다. 또한 분담금 관련 법안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연구모임은 공청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을 반영해 종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회 정식 안건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2-19 오후 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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