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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10일 열린 비상승려대회에서 불신임 결의된 당시 조계종 종정 서암 스님에 대한 복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종정사서실장을 맡았던 원두 스님은 2월 18일 서울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암 종정 복권과 승려분한 회복을 위한 촉구성명’을 발표하고 서암 스님의 복권을 촉구했다.
스님은 성명서에서 “94년 당시 원로회의 부의장 혜암 스님이 원로회의 의장을 겸하고 있던 서암 스님의 재가를 받지 않고 통보조차 없이 원로회의를 소집한 것은 종헌 위반”이며 “출가승단인 조계종의 정체성과 정통성의 훼손과 함께 인적청산이란 목표 아래 원로 중진 승려들까지 궐석심판으로 치탈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암 스님의 4월 9일자 승려대회 금지교시가 여법했음에도, 비법별중(非法別衆)의 승려대회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종정을 불신임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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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 스님은 “종정예하를 비롯한 관련 종단기관에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확실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하며 “제도권의 태도를 지켜본 후 2주후 쯤 다시 구체적인 자료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서암 종정 복권과 승려분한 회복 촉구 성명 |
한국불교사와 조계종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역사적인 사건과 과오를 든다면 그것은 90년대 4차례의 종단사태와 94년 4월 10일 승려대회에서 서암 종정을 불신임결의한 잘못일 것입니다. 아울러 출가승단인 조계종의 정체성과 정통성의 훼손과 함께 인적청산이란 목표아래 원로 중진 승려들까지 궐석심판으로 치탈한 위법일 것입니다.
이에 우납(愚衲)은 사건 발생 이래 제도권의 사면추진을 지켜보아 온 지 13년여, 서암 종정 열반 5주기를 1개월여를 앞두고 감히 종단에 서암 종정의 복권과 함께 치탈된 승려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사부중의 이해와 출가중의 동참의로 화합포살의 장이 열리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그 위법 부당함을 밝혀둡니다. 1. 94년 4월 5일, 4월 10일 김혜암 원로회의 부의장이 당시 의장직을 겸하고 있던 서암 종정의 재가는 고사하고, 통보도 하지 않고 원로회의를 소집한 것은 원로회의 소집에 관한 종헌 제27조 2항과 제33조의 위반입니다. 또한 원로회의는 승려대회를 소집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서암 종정의 여법한 교시를 거역했다는 점에서 당위성도 없습니다. 2. 서암 종정의 4월 9일자 승려대회 금지 교시는 종통의 승계자(종헌 제19조)로서 종단 쟁사 해결의 기본법(종헌 제9조 1항 구족계·칠멸쟁법) 등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법했습니다. 따라서 동 교시를 문제삼아 4월 10일자 비법별중(非法別衆)의 승려대회에서 임석하고 있지 않는 종정을 불신임 결의한 것은 비법이자 별중의 결의로 무효입니다. 3. 위 원로회의의 2차례 결의에 의해 개최된 4월 10일자 전국 승려대회의 개최와 그 결의 그리고 승려대회에 참집한 대중의 총무원 청사 점령은 앞서 언급한 본 조계종 종헌상의 분쟁 해결의 기본법인 멸쟁법(종헌 제9조 1항 구족계·칠멸쟁법)의 위반이자 당시 승니법 제45조(치탈사유) 1, 2, 4, 7, 10호 등에 해당하는 중죄 가운데 중죄입니다. 4. 본인은 당시 종정 사서실장으로서 제도권에 서암 종정의 복권을 공개적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는 4.10원로회의에서 불신임 결의가 없었음에도, "원로회의의 종정 불신임 결의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어 4.10승려대회에 참석한 대중으로 하여금 동의토록 유도한 사회자와 대회장의 망어를 대신하는 참회이자 94년 종단사태의 가장 큰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 비법별중의 승려대회를 통해 종단을 장악한 개혁회의 호법부와 호계위원회는 피징계자들에 대한 문책 진술 자백 등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법에 근거해 궐석심판으로 원로 중진 승려까지 치탈하여 종단에서 영구히 추방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종헌상의 칠멸쟁법과 율장의 모든 징벌갈마규범에도 반합니다. 6. 율장의 불범사례(不犯事例)를 통해 치탈된 승려들의 징계사유도 재고해야할 줄 압니다. 예컨대 94년 4.10승려대회와같이 법답지 않게 따로 모인 무리(비법별중)가 충고하거나, 법과 율이 아니거나, 방편으로 승가를 파(破)하는 이를 막아 파(破)하지 못하게 하거나, 악우(惡友)와 악지식(惡知識)을 파(破)하는 것을 불범사례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촉구성명에 대한 제도권의 태도를 지켜본 다음 관계자들과 협의 끝에 현행 승려법 제46조 3항, 동 제54조 3항 등 조계종의 정체성과 관련해 평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종정예하를 비롯한 관련 종단기관에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확실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산 원로의장을 비롯해 사면을 간곡히 권고해온 원로회의와 사면에 동의해주신 종회의원스님들, 그리고 사면 추진과 사면을 주장해주신 출가중과 재가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2월 18일 원두 합장(서암 종정 사서실장, 당시 원로회의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