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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7대 국회 회기 중에 10ㆍ27 법난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성곤)는 2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0ㆍ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서면 검토해 상정시켰다.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은 “두 법률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되나 이미 1년여에 걸친 조사활동을 통해 조사결과와 권고사항도 발표됐고, 피해 보상에 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도 있어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며 “만일 입법을 할 경우에는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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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 위원은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의견 수렴 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추계도 선결 과제라 판단돼 우선 명예회복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입법보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10ㆍ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지켜본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상정안 의결까지는 법안 심사소위를 비롯해 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 다섯 차례 정도의 회의를 남겨주고 있다”며 “현재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중 일부가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대표발의를 한 안명옥·윤원호 의원 등을 중심으로 법안 상정 취지를 잘 이해시켜 이번 회기 중에 의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