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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 법난 특별법’ 2월 국회 통과 기대
신당-한나라당 통합 발의
10ㆍ27 법난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월 1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1980년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자행한 10ㆍ27 법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ㆍ27 법난 특별법>을 회기 중에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통합 발의한 <10ㆍ27 법난 특별법>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0ㆍ27 법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11월 15일에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1월 20일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윤원호 의원이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조계종은 지난 1월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원학ㆍ법타)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각 당 원내 대표를 방문해 “특별법을 통합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2-11 오전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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