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 법난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월 1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1980년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자행한 10ㆍ27 법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ㆍ27 법난 특별법>을 회기 중에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통합 발의한 <10ㆍ27 법난 특별법>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법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0ㆍ27 법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11월 15일에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1월 20일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윤원호 의원이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조계종은 지난 1월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원학ㆍ법타)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각 당 원내 대표를 방문해 “특별법을 통합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