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공문을 통해 사법시험합격자 수,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 양대평가지표 순위에 반하는 결과와 수도권 내의 지역적 재배당, 구조개혁 우수대학에 대한 역차별을 들어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예비 인가대학 잠정안의 재심의를 통한 시정 촉구 ▲재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법적대응 착수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동국대가 공개한 평가자료에 따르면 사법고시 합격자 배출에 대한 총배점 15점 중 6점이상을 획득한 대학 가운데 동국대만 탈락했다. 또 구조개혁추진실적에 대한 총배점 5점 중 5점 만점을 받은 대학 중에서도 동국대만 탈락했다. 주된 심사기준으로 알려진 사법고시와 구조개혁 실적이 우수한 동국대가 탈락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동국대의 주장이다.
같은 날, 동국대 법과대학(학장 방희선)도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와 법교위에 합리적 기준에 의한 재평가와 심사 정보 일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동국대는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로스쿨 예비대학 확정안’에 대해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비인가대학에서 탈락한 서울지역 대학과 2월 4일 법과대학장 회의를 갖고 법적 대응 등 관련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은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일동으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발표에 즈음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긴급 성명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식적으로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보도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예비인가대학에 대한 잠정적 발표를 로스쿨 예비인가대학으로 확정 발표함으로써 우리 대학 교수들이 마치 동국대학교가 예비인가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 법과대학 교수들은 이러한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평가의 불공정성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학교육위원회는 신청대학들의 사법시험 합격자수와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예비인가대학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첨부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국대학교는 5년 평균 사법시험합격자 수 7.4명으로 전국순위 16위를 기록하고 있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1위(5점 만점)를 하는 등 양대 평가지표(미공개 평가결과 제외)에서 수도권순위 9위, 전국순위 11위를 기록하였다. 동국대학교는 서울순위 10위부터 12위인 대학과 비슷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유일하게 예비인가대학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200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한 동국대학교는 예비인가대상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 불과 1명의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은 예비인가대학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은 법학교육위원회 평가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혹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 수도권 내의 지역적 재배당 법학교육위원회는 고등법원 관할권역에 따라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로스쿨 예비인가대상을 결정하기로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서울순위 9위인 동국대학교는 당연히 예비인가대학에 포함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법학교육위원회는 사전 공고도 없이 자의적으로 수도권(서울고등법원 관할권역)만을 다시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의 4개 소권역으로 나누었다. 평가성적과는 무관하게 경기, 인천, 강원지역에 각 1개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 서울지역에 12개 대학을 예비인가대학으로 배정하여 동국대학교는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에서 배제되는 부당한 차별을 당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감안한다 하여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예비인가된 대학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지역배분은 지방분권이나 지역안배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것이다. 동국대학교는 바로 그러한 자의적 배분의 최대 희생양이 된 것이다. 3. 구조개혁 우수대학에 대한 역차별 동국대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정원을 감축하고 학과를 통폐합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통해 구조조정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그러한 노력과 성과로 예비인가를 위한 심사에서 해당분야 만점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대학에 뒤져 예비인가대상 대학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교육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의 정책에 호응한 대학에게는 피해를 주고 정부정책을 따르지 않은 대학에게는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정부 스스로가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은 과거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등 훌륭한 법조인을 다수 배출한 60년 전통의 역량있는 대학이다. 전국 유일의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를 로스쿨예비인가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전국 모든 2천만 불자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와 국가행정의 적법성을 파기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이유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은 법학교육위원회가 동국대학교를 예비인가대학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당한 결과에 대해 20만 동문과 함께 성토하는 바이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는 로스쿨 예비인가안이 확정된다면 동국대학교는 예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나아가 법학교육위원회 평가의 위법성과 개별위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사법심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따라서 법학교육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이라도 합리적 기준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심사기준, 심사과정 및 심사위원별 점수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08년 2월 1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