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현 사태에 책임지고 교육부총리 즉각 사태 ▲공정한 심사 이행하지 못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제한 폐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차기 정부 이월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결 의 문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들은 교육인적자원부 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100년 전통의 민족사학이며 우리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가 배제되었다는 보도에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전근대성을 극복하고 법률 전문가의 배출 규모를 확대하여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비인가 결과는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예비인가 결과가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같은 법조인 배출 실적을 중시한 결과라는 세간의 분석에 동의하며, 이와 같은 방식의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은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 예비인가 결과는 기존의 법조인 배출 구조를 공고히 하여 법조계의 연고주의적 문화를 온존시키고, 대학간 서열을 확고하게 하는 등 비교육적이고 전근대적인 법조계 문화를 재생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법조인 배출 실적을 중시하였다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법시험 합격자 전국 16위에 이르는 동국대학교가 배제되고 그간의 실적이 저조한 대학이 선정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교육인적자원부가 다양한 법률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하여 배출함으로써 법률 서비스를 제고할 것인가보다는 몇 명의 법률가를 배출하여 기존 법조계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이 최소 3천 명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러한 각계의 지적을 무시하고 법조계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전체 정원을 2천 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뒤늦게 지역균형발전을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의 한 기준으로 포함하겠다고 발표하여 선정 기준과 원칙에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산정하다보니 각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울인 수많은 노력과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각 대학과 법조인을 지망하는 개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현 사태에 대하여 책임지고 교육부총리는 즉각 사퇴하라. - 공정한 심사를 시행하지 못한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퇴하라. -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제한을 과감히 폐지하라. -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차기 정부로 이월하라. 우리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실현하고, 또한 우리 불교계를 대표하는 동국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인가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불기2552(2008)년 2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