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위치해 건축물 증ㆍ개축 등 불사에 제한을 받아 온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1월 29일 국무회의 법안이 통과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330㎡(100평) 미만의 사찰은 660㎡(200평)까지, 330㎡ 이상의 사찰은 연면적의 2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사찰의 연면적 산출 기준을 건축물대장이 아닌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일명 GB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삼게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GB관리대장에는 1972년 당시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누락됐던 건물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간 불법건축물로 취급받았던 건물까지 구제받게 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부산 범어사 보제루의 경우 1827년에 지어졌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누락됐다는 이유로 그간 ‘불법건축물’로 분류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 대성사의 경우 330㎡(100평), 부산 범어사는 18546㎡(562평)의 증축이 가능해졌다. 그간 이들 사찰은 불가피한 불사에 대해서도 수천~수억원의 개발훼손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통사찰들은 그간 수행과 신행, 전법을 위한 건축물 불사도 제한받는 등 사찰 보존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대부분 사찰의 불사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대형사찰에 대한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울 화계사와 진관사 등 개정안의 증축규모를 초과하는 사찰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당초 조계종은 특례조항을 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전통사찰의 수행과 교화를 위해 필요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증축규모를 초과해도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안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조계종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무분별한 불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찰마다 ‘불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불사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